상속세 인하 부모님 재산 늘리기 비법 공개!
경제 ·출처: 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 뉴스다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완화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페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며, 기회특구 기업은 한도를 없애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의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및 자녀 공제 상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변경됩니다. 최저 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최고 세율인 50% 구간은 없애고 40%로 낮추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변경되어 정부는 8만 3000명의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 금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이에 따라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하면,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금투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가 계속 유지될 예정이며,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 주식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삭제하여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주식시장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정부는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여 중견기업의 상속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게 할 예정입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여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확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지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시키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 금투세 폐지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제 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기대되며,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 금투세 폐지 추진
-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자녀공제 상향
- ISA 비과세 한도 확대
- 기회발전특구 기업 혜택
-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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