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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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기요금 부담 커진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다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개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내용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오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많은 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일정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이하므로, 각 신청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공고일인 15일부터 시작되어, 21일부터 접수가 진행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용자는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접수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하여, 첫 4일 동안의 접속자 분산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체입니다.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국세청의 조회 결과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비거주용 용도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및 신청 방법

지원 방식은 대체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계약한 사업자는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반면, 비계약 사용자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납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상담 서비스

소상공인들은 추가적인 지원 상담이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도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누적된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및 앞으로의 방향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보완이 이루어져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전화번호 기관명
044-204-7825 중소벤처기업부
044-203-39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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