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발효주 가격 인하 청주·약주 대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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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주·약주 등 국산 발효주 최대 5.8% 가격 인하 - 국세청 | 뉴스다오

국산 발효주 및 기타주류 가격 인하

 

국세청은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청주 대표 제품의 경우 700㎖ 기준 출고가격이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이 인하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의 활용 의도

 

기준판매비율은 판매 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율의 적용은 장기적으로 주류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 또한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서 최대 200원까지 가격 인하가 일어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 인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캠핑용 자동차 기준판매비율 적용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캠핑용 자동차에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인 캠핑용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 원 인하될 것입니다. 이는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구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가격 인하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주류 및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시장 반응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의 판매량은 7월부터 11월까지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장은 기준판매비율의 도입이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음을 나타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 안정화가 지속될 것이라 믿으며, 이를 통해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효주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적용

 

이번 조치는 모두 2월 1일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판매비율의 확대 시행이 국민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및 정보 출처

 

국세청의 자세한 문의는 법인납세국 소비세과(전화: 044-204-3396)로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번 발표는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료 출처는 https://www.korea.kr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가격 인하 혜택이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 가격의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품 기존 가격 할인 후 가격 가격 인하액
청주 700㎖ 4,196원 3,954원 242원
캠핑용 자동차 8,000만 원 7,947만 원 5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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