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할 5가지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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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 국세청 | 뉴스다오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정리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세법이 적용됩니다. 올바른 정보 숙지가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와 같은 다양한 공제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보세요.연말정산 준비 시 신설된 항목들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각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변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층 더 확대됩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30%의 답례품도 제공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500만 원 한도 내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즉,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도 대폭 상향 조정되어 40%에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연금계좌 및 교육비 공제의 변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관련 공제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며, 학자금 대출 상환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도 상향되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주목해야 합니다. 14세에서 34세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이 90%의 혜택을,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70% 감면을 받게 됩니다. 한도는 모두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세율이 6%로 유지되며, 1,400만 원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600만 원 이하의 세율은 15%이며, 8,800만 원 이하에서는 24%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간이 조정됨으로써 다양한 소득층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 항목 변경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연금계좌 및 교육비 공제 수능응시료 및 학자금대출 상환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90%, 고령자 및 장애인 70% 감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각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개정세법의 내용을 체크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반적인 세액공제 항목을 숙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사 출처: 뉴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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