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이번에는 확실히 근절된다!
고용 ·출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확실히 걷어낸다 - 국무조정실 | 뉴스다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여러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이번에 새로운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인 노조원 채용 강요 및 월례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와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된 집중점검의 효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 일정
- 첫 번째 점검: 20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진행
- 두 번째 집중단속: 4월 22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시행
이번 현장 점검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는 사전 점검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는 집중단속으로, 기존에 보고된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심화된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불법행위 유형과 점검 대상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노조원 채용 강요
- 초과수당 과다청구
- 채용 강요
특히 채용 강요와 관련된 사업장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게 된다. 이는 채용 강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거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언론 보도를 통해 장기적인 갈등 사안으로 파악된 사업장이다. 이렇게 선정한 사업장은 특히 세밀한 점검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관계부처의 역할 및 협력 체계
각 관계부처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며, 협력 체계를 통해 불법행위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관계부처 | 주요 역할 |
국토교통부 | 건설사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점검 |
고용부 |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 점검 및 단속 |
경찰청 | 범죄 정보 수집 및 단속 체계 구축 |
결국 이러한 관계부처의 협력이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 부처들이 힘을 합치는 것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의지 및 전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불법행위가 그동안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치주의를 중심으로 강제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의 이러한 의지가 실제로 불법행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단속 및 점검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보호를 늘리기 위한 목표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국가의 건설 현장이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7),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2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726)
이 기사는 정부의 불법행위 단속 의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점검 및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 출처: 뉴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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