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누락 국세청의 환급 기회! 지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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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깜빡 잊고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사업자에 법인세·소득세 환급 - 국세청 | 뉴스다오

국세청의 새로운 환급 정책과 신청 요건

 

국세청은 사업장 제공자 등에게 소득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세무 관리와 납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억 2000만 원에 달하며,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1550명에 이릅니다.

 

소득 자료 제출 배경

 

2021년 11월,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귀속으로 809명, 2022년 귀속으로 1297명이 과세 자료 제출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세액 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환급 절차 및 방법 안내

 

국세청은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550명 사업자에게 2억 2000만 원을 직권으로 환급합니다. 환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만약 신고된 계좌가 없다면, 우편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본인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신청 절차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장 제공자들은 제출한 과세 자료에 기재한 용역 제공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과세 자료에서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및 과태료 부과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제출 의무자는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 (044-204-385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담당관 (044-204-2592)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 (정책브리핑)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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