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 환경 정부의 실습 및 일학습 병행제
고용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청소년, 안전한 환경서 현장실습·일학습병행제 참여하도록 최선” | 뉴스다오
청소년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의 안전성
현장실습과 일학습병행제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의 지적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LO의 의견과 권고
협약과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기초로, ILO의 보고서는 각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실행 지침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됩니다. 특히, 2024년 ILO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현장실습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운영방식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학습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기관과 공인노무사가 참여하여 실시됩니다. 현장실습이 아닌 학습으로 운영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실습 생의 권익 보호 계획
2024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실습일지에 부정어 감지 및 알림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의 안전 기준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로,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18세 미만자는 위험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적 규제는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 및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ILO에 이러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의 국제협력관, 직업능력정책국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정책과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부처는 청소년의 교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부서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 044-202-7133 |
직업능력정책국 | 044-202-7224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407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 작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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