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건설 시공현장 감독으로 안전 지킨다!
고용 ·출처: 고용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 뉴스다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건설사 잇따른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한국의 건설 산업은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은 6번째, 대우건설은 5번째의 사망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이 두 대형 건설 회사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안전 문화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결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6건과 5건의 사망사고를 기록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로 인해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대우건설 역시 롯데건설과 동일한 수치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잇따른 사고는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모든 시공 현장에 대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일제 감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哪些 법규가 위반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전 관리 체계의 중요성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현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 문화와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결론 및 개인적인 의견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잇따르는 사망사고는 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단순한 법규적 적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고용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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