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지원 연장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고용 ·출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2년→3년 연장 - 고용노동부 | 뉴스다오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요와 혜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올해부터 더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간 108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더 많은 자원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에는 2649곳에서 총 7888명의 근로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현황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많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고용’으로 지원받은 비율이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정년연장과 정년폐지 비율은 각각 15.4%와 7.6%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인 미만의 기업이 60.9%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30~99인 기업이 31.8%, 100인 이상 기업은 7.3%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4.5%를 차지하며,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사례
계속고용장려금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긍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ㄱ씨는 정년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발휘하며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ㄴ 기업은 화학공장에서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함으로써 안전한 현장 운영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고용은 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의 중요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노사 모두에게 가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숙련된 고령층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노동 시장에서 과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고용부의 향후 계획과 전략
고용부는 지속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후보와 기업이 원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제안하는 고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협력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관련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3)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도에 대한 자료와 세부 사항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계속고용장려금 | 1,080만 원 |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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