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국공립 공연장에서 연 1회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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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 문화체육관광부 | 뉴스다오

장애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국공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일반 대중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발달장애 음악가들로 구성된 전문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공립 공연장 및 전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통해, 관람객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그들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전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기준

 

장애예술인이 참여한 작품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예술인이 제작 또는 기획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예술영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것입니다.

 

정기공연 제도의 의의

 

정기공연 제도의 도입은 장애예술인들이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예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기공연이 시행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향후 더 많이 알려질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문화예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애예술인과 문화예술의 접점

 

장애예술인들은 그들의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통해 창작하는 작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 장애예술인들이 더 활발히 창작하고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화할 것입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장애예술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보다 많은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예술인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법의 시행은 장애예술인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명히, 문화예술의 세계에서 모든 이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전화: 044-20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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