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기회 학교밖 청소년에게 확대된다!
교육 ·출처: 학교 밖 청소년에 영재교육 기회 확대…‘영재교육진흥법’ 개정 | 뉴스다오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영재교육의 가능성이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이 영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 논의는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속 학교가 없는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필요한 서류를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영재교육기관의 신속한 변화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생 수 제한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동안 영재학교와 영재학급은 20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원격형태의 ‘선교육·후선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기관들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격 교육 프로그램은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되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일부 교육을 받은 후, 태도 및 행동, 산출물 평가를 통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나머지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의 접근성 개선
이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더욱 다양한 영재교육 대상이 발굴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사이버영재교육원 12곳에서도 이러한 원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영재교육의 선발 방식도 다양화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기대
이러한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속적인 관찰과 데이터 수집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영재교육의 기회를 통해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기관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대될 것입니다.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교육부의 책임교육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을 통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교육 정책이 나날이 발전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영재교육의 기회가 확대됨
- 영재교육기관에서의 추천서 제출 과정이 간소화됨
- 학급당 학생 수 제한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 원격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수평적 교육 기회가 마련됨
영재교육 변경 사항 |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접근성 개선 |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미래의 재능 있는 영재들이 보다 넓은 세상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정책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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