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 터미널 정상화 지원 소식!
교통 ·출처: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 국토교통부 | 뉴스다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 개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법령 개정은 커다란 안전검사 통과 이후의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행 축소를 방지하고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버스 및 터미널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버스와 터미널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겪으며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업계와 이용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안전검사 통과 차량의 사용연한 연장
정부는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운행 축소 우려 해소를 위해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의 차령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노선버스의 경우 최대 11년마다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표 시스템의 개선
터미널에서의 발권 시스템도 전환됩니다. 기존의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이 ‘1 대 0:6’에서 ‘1 대 1’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운수업계 종사자 불편 해소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불편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운전자격시험 서류의 간소화와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의 차령도 조정되어 기본차령이 9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의 차고지 등록 조건 완화
전세버스의 차고지 등록 조건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했던 차고지를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도심 내 밤샘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방식 개선
광역버스의 운행 가능 거리 산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의 50㎞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속국도를 이용한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할 경우 운행 거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정책이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이동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민생현장의 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
- 코로나19 이후의 버스 및 터미널 문제 해결
- 안전검사 통과 차량 사용연한 연장 정책
- 터미널 매표 시스템 개선 방안
- 운수업계 종사자 불편 해소 방안
- 전세버스의 차고지 등록 조건 완화
-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방식 개선
- 지속적 민생현장의 규제 개선 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044-201-4018)와 함께 지속적인 여객자동차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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