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이동 로봇’ 허용 배달과 순찰 가능!
교통 ·출처: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가능해진다…배달·순찰 로봇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다오
개정 지능형 로봇법의 주요 변화와 영향
2023년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능형 로봇법은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실외이동로봇이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배달, 순찰 등의 활용이 가능해지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이를 통해 안전한 로봇 운행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의 안전 규정
이번 개정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무단횡단 및 신호 위반이 금지되는 점은 운전자의 의무가 새롭게 명시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로봇 운영자가 로봇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필수적 규정을 포함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의 필요성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는 반드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의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업부는 한국로봇산업협회를 통해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행안전인증 절차와 기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16가지의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운행구역 준수 및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검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안전사고 예방 조치
지능형 로봇법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산업부와 경찰청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마주칠 경우, 보행자는 당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는 로봇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며, 로봇의 경로나 신호를 고의로 방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문의하여 개정된 법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실외이동로봇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안전한 운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044-203-4318)와 경찰청(02-3150-215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지능형 로봇법 시행일: 2023년 1월 17일
- 대상 로봇: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 포함됩니다.
- 보험가입 의무: 모든 로봇 운영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항목 | 세부 사항 |
---|---|
시험 항목 | 16가지 안전성 시험 |
모니터링 | 운행안전인증 로봇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