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재창업자와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
금융 ·출처: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 금융위원회 | 뉴스다오
재창업자 및 청년 신용회복을 위한 정책 변화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의 주요 목적은 재창업자와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며, 신용정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재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신용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용 평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재창업자 및 청년의 금융환경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법규 개정 방안 및 주요 내용
재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재창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과거의 실패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하는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신용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비자가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금융 거래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이보다 강화된 시스템은 소비자의 금융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활용 및 제도 정비로 금융 질서 확립
또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도 정비도 진행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 비용을 미납하는 경우, 정보 제공 기관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질서 문란자 범위를 확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향후 일정
이번 개정안은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4월 9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들이 상반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집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재창업자와 청년들이 안정적인 금융 환경 속에서 신용회복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정책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금융안전과(02-2100-2974), 그리고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8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출처는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이며, 추가 세부 정보는 뉴스다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 | 세부 사항 |
신용정보 법규 개정 | 재창업자와 청년 지원을 위한 법규 개정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 |
데이터 활용 제도 정비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책임 강화 |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