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혜택 18일부터 확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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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18일부터 대상·혜택 확대 - 금융위원회 | 뉴스다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내용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 기준을 완화하여 대환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더욱이, 금리 인하 폭도 기존 5.5%에서 최대 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혜택 및 조건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주요 혜택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안정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환 조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로써,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에 해당하며, 대환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소상공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출금리와 보증료 인하 혜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대출 금리를 최대 1.2%p 가량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1년 차 5.0%, 2년 차 5.5%가 적용되며, 보증료는 거래 첫 해에는 아예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환 이후에도 보증료가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사업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용보증기금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대환 대상 대출 보유 시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대환 과정에서 은행의 신용도 평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 한도는 법인 소기업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도를 소진한 사업자는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의 경영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 경영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공: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18일부터 대상·혜택 확대 - 금융위원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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