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소식!
금융 ·출처: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늘린다 - 금융위원회 | 뉴스다오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위한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저축은행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연체율 증가의 배경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3.41%에서 지난해 9월 6.15%로 급증하였다.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여파가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매각 채널 제한이 저축은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매각 가능 기관 확대
새로운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이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의 선택지를 확대하였다. 캠코와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 간의 매각 가능성이 열리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유연성과 선택지가 생길 것이다. 다만,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차주 보호를 위한 계약 조건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약 차주 지원 방안
금융당국은 또한 취약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과거의 기준으로 채권을 보수적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전 지원 프로그램이 채권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 유연화 방안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 유연화도 추진 중이다.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의 규제 부담을 경감할 내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방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차주의 미상환금액 대위변제가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며, 이는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이번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은 취약차주와 저축은행 양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채권 매각의 유연성을 높이고,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저축은행의 연체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향후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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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 02-2100-2993 |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 | 02-2100-2931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 02-3145-6773 |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 | 02-397-8670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권인수처 | 02-3420-5210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본부 | 02-2128-8370 |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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