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상금 룸피스킨 살처분 농가 기준 변화!”
기타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 보상금 산정기준 지속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오
럼피스킨에 대한 농식품부의 보상정책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보도된 럼피스킨에 관한 보상금 조정 및 살처분 가축의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살처분 가축 한 마리당 보상가격과 실제가격 간의 차이와 보상금 지급요령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과 가축 가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농협 등의 조사된 산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하게 차등 지급됩니다. 소의 체중이나 품질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성축의 경우 보상금이 약 450만원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보상금이 보다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의 과거와 현재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제공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이 과거 11년도 기준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농가에서 느끼는 불만 사항 중 하나로, 상황에 따라 더욱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살처분 한우의 체중 산정기준이 오래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방역상황에서는 과거의 월령별 한우 표준 체중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가축 가치를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젖소 농가의 보상금 조정으로 인해 마리당 약 100만원 정도의 추가 보상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는 점차적으로 관련 고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농가의 혜택을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보상금 지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법령에 따르면, 예방접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이 적절히 산정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과정에서 물가 변동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가축의 가격 평가는 항상 농협 또는 다른 관련 기관의 조사된 산지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시세의 변동으로 인한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며, 농식품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의 미래 계획과 방향성
향후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고시의 평가 기준이 더욱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스스로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부모지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얻어 보상금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이는 농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장하는 농업 생태계를 위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 수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및 문의정보
현재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상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는 많은 농가들이 법령과 고시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축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투명한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044-201-2541
-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044-201-234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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