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 새로운 혁신 성분 등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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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발표 새 자외선 차단 성분 등장! | 뉴스다오

안전성을 강화한 화장품 자외선 차단 성분 개정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원료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의 최우선으로 마련된 것이며,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정책은 적극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됩니다. 특히, 기존의 자외선 차단성분 사용기준을 한층 더 철저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새로운 자외선 차단 성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기존 기준 처리를 통해 안전하지 않은 성분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를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사용 기준 삭제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ul>

  • 벤조페논-3
  •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 노녹시놀-9
  •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릴리알)
  •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 </ul>총 6종의 화장품 원료에 대해 사용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신설 및 강화된 사용기준의 적용 시기

     

    강화된 사용기준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고시되며, 고시일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이미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판매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개정된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는 대체 원료 개발에 시간이 있어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업계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필요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 및 정책을 개선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 사용 기준 적용 시기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 신규 목록 추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로우손 및 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 사용 기준 삭제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 사용 기준 강화 고시일로부터 3년 후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써, 앞으로도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계 역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식약처 발표 새 자외선 차단 성분 등장!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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