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기한 과태료 면제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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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반려견 등록 기한, 과태료 면제 기회! | 뉴스다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등록 의무가 있는 반려견 소유자들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 가구는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반려견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소유자 확인 및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반려견이 분실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 의무를 다하는 것은 반려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변경 신고 방법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또는 사망과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등록과 변경 신고는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당부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며,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점검을 통해 반려견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는 과태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출처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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