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엄정 집행 해외 플랫폼의 충격과 반응!
법률 ·출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 엄정 집행…역차별 우려 해소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다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개요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법 집행을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외 구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예산을 운용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해외 온라인 거래의 폭넓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법집행 강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어길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무지정 사항을 법적 절차를 통해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4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공동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관세청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 용품 판매 시 청소년 보호 조치 이행 여부 점검도 강화됩니다.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위험한 물품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위해물품의 차단과 관련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소비자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이 확대 운영되며,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와 분쟁 조정을 일원화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조사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대응 체계의 필요성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복잡한 소비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 직구의 활성화와 함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
향후에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 활성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0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042-481-5179),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52),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3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3),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043-880-5622)·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043-88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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