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전한 활용 가이드라인의 진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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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다오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3월 11일자 한겨레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정부가 의료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영리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안전하고 적절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활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목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개정한 가이드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환자 X-ray 이미지 등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가명 처리를 위한 방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의 안전장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개인 식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메타데이터 삭제뿐 아니라 환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삭제를 강조합니다. 3차원 재건 위험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반입 제한과 접근 권한 통제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통제 장치를 통해 개인 식별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모니터링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도 개인 식별 위험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런 모니터링은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명정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개인 식별의 위험성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체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더욱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의 존재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을 추적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잘못된 활용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특례 제도는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학적 연구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개인 식별의 위험을 낮추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리 감독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입니다.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개인이 식별되는 위험을 방지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의사항: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p>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 작성: 관리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가이드라인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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