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215만 가구 재생의 새로운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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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확대 - 국토교통부 | 뉴스다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표

2024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분야가 입법예고되었으며, 이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215만 가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안전진단 기준, 그리고 공공기여 비율을 구체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전국 108개 지구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법은 민생 토론회의 결과로 마련되었으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및 적용 지역 확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을 포함하며, 인접 택지 및 구도심을 포함하는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도시들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포함되어 적용 지구가 108개 내외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재건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및 건축규제 완화 방안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정비구역을 주거단지와 25미터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도록 설정하고,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 및 인동간격도 완화합니다. 이는 도시 재생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기여 기준

안전진단 면제 규정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해진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면 면제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노후계획도시에서의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건축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공공기여는 도시의 기준용적률에 따라 적정한 비율로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도적 기반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 시행령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의 목표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 조례안 마련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정안 전문 및 의견 제출 방법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정비기획준비단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는 시민들이 법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발한 의견 제출을 통해 더욱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법정 제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령 및 규정 관련 정보
알림: 제정안 관련 모든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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