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설치 의무 호스릴방식 1인 사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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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 의무 - 소방청 | 뉴스다오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최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공동주택 화재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 대해 새로운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며, 이러한 변화는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기준은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화재사고의 통계와 사고 원인을 바탕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호스릴방식 소화전 의무화

 

소방청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1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이 1인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반면, 새로운 호스릴방식은 호스의 꼬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입주민이 안전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아날로그 화재감지기 도입

 

심각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은 아날로그 방식의 화재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점검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강화

 

최근 아파트와 기숙사의 주차장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 30개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10개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천안에서 발생한 주차장 화재는 666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화재경보기와 비상방송설비 개선

 

화재 발생 시 빠른 인지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음성 입력이 1와트에서 2와트로 증가했습니다. 이 통신 장치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정전 상황에서도 안전한 피난을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에 비상 조명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 교육과 관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소방청은 입주민에게 안전 교육과 소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화재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참여가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방청의 이러한 노력은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없이는 이러한 기준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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