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촉진법 온플법과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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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온플법’과는 달라” - 공정거래위원… | 뉴스다오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디지털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은 그 목적과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자세한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적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모든 관련 보도에 주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며, 플랫폼 갑을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플랫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위는 국정과제로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디지털경제정책과는 관련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와 플랫폼 운영자 모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점 문제와 갑을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문재인 정부의 ‘온플법’을 꺼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입니다.

 

이와 같은 법안 논의는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 가운데, 각계의 의견 수렴과 규제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공정한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안 이름 목적 주요 내용
플랫폼 경쟁촉진법 독점적 남용행위 규제 대규모 플랫폼 관련 규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갑을관계의 공정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규제

 

이상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안 검토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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