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상품 공정위의 새로운 규제 도입!
법률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정보통지제도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다오
상조상품 가입 정보 통지 제도 도입
최근 TV조선에서 보도된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이라는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의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할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조상품 가입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개정안에 따라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안내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족들도 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상품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납입금액과 횟수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가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환급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통지가 문자, 등기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상조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한계
상조 상품의 가입 여부 확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받으면서도 편리하게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상조상품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조상품 관련 정보 제공을 원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령 가입자 보호 방안
고령 가입자들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 연락처 확보를 권고합니다. 이는 장례 서비스 이용 시 유가족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상조상품 관련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조업체들이 이런 비상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상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상조상품 가입 정보 통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상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상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원회는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조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 및 문의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상조상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는 이러한 문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44-200-44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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