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학력 제한 완화된 법령 시행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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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 채용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법제처 | 뉴스다오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향한 법령 개정

 

이번 법령 개정은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 법적 조치입니다. 법제처는 31개 법령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여 실무경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청년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된 법령으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 포함됩니다. 합동기술사 사무소 보조인력, 기계설비 기술자 등 여러 분야에서 학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경력 기반의 채용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경우 학력이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청년들이 값지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현장 반응 및 기대 효과

 

이번 법령 일괄정비에 대한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특성화고 학생은 “친구들이 대학 진학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이 취업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경험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차례

 

아래는 이번에 개정된 법령 31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연번 분야 학력 기준 완화 내용 법령 및 소관 부처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학사+2년 → 전문학사+4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여성가족부)
2 공공디자인 전문가 학사+7년 → 전문학사+9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학사+5년 → 전문학사+7년 공연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의 법적 장치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젊은 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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