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학력 제한 완화된 법령 시행 소식!
법률 ·출처: 청년 채용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법제처 | 뉴스다오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향한 법령 개정
이번 법령 개정은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 법적 조치입니다. 법제처는 31개 법령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여 실무경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청년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된 법령으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 포함됩니다. 합동기술사 사무소 보조인력, 기계설비 기술자 등 여러 분야에서 학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경력 기반의 채용 조건으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경우 학력이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청년들이 값지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현장 반응 및 기대 효과
이번 법령 일괄정비에 대한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특성화고 학생은 “친구들이 대학 진학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이 취업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경험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차례
아래는 이번에 개정된 법령 31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연번 | 분야 | 학력 기준 완화 내용 | 법령 및 소관 부처 |
---|---|---|---|
1 |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 학사+2년 → 전문학사+4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여성가족부) |
2 | 공공디자인 전문가 | 학사+7년 → 전문학사+9년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문화체육관광부) |
3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 학사+5년 → 전문학사+7년 | 공연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의 법적 장치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젊은 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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