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결격사유 확대 의료인 재교부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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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되고 재교부 요건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허 재교부 요건 및 교육 의무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교육 이수 요건 및 비용 부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를 위한 재정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이수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러한 교육제를 통해 의료인의 법령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결격 사유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법령 위반 의료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제한을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의료인의 법 위반행위를 줄이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승인 절차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됩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환자 권리, 의료인의 역할 및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포함할 것입니다.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 절차는 교육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종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면허 재교부 후에도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은 단순히 면허 재교부 절차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의 윤리적 자세와 법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인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참고 자료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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