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존속기한 제한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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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대해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신설 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

행정기관에서 새롭게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정해야 한다. 만약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12개월 전에는 협의 요청을 하고 6개월 전에는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각 정부위원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이번 개정안은 정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한 절차 수립

행정안전부는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는 생명 주기가 명확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운영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무리한 요청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계획 및 관리 방안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일몰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정책 자문 및 실행 과정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활용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행정기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

이번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의 개정은 위원회의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경제조직과(044-20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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