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킹 예방지침 여가부의 새로운 표준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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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가부, 공공기관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첫 마련 - 여성가족부 | 뉴스다오

스토킹 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여성가족부는 최근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처리 지침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이 따라야 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예방지침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예방지침의 주요 내용

 

이번 예방지침 표준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스토킹 예방교육 및 사건 처리 기구의 설치와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공기관은 조기에 개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관은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및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며,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인 경우 관련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폭력 예방 교육 통합 운영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기관 내 다양한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합 교육은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각각의 기관은 현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표준안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에 스토킹 사건처리지침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이 이를 이행함으로써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정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에 대한 문의는 02-2100-6427로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여성가족부 02-2100-6427

이번 스토킹 예방지침은 공공기관이 스토킹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각 공공기관은 이러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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