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외국인 유흥업소 실태 점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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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 등 합동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 | 뉴스다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인권침해 방지 점검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의 인신매매 및 기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점검은 외국인 종사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이 점검은 여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실행됩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사와 현장 전문가들도 동행하며, 보다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질 것입니다.

 

합동 점검의 필요성과 목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편의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의 주된 목표는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 등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점검 절차와 참여기관

이번 점검은 다수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되며, 외국인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인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리스크와 예방 조치

외국인 종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반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험 상황에 처한 외국인 종사자들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및 예방 활동

특히 이번 점검은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실제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가 활용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는 위법 사례가 발견될 시 즉각적으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인신매매 피해 신고는 112로, 각종 상담은 1600-8248로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대상 성착취 및 노동력 착취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6)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기사작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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