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실형 선고로 법의 엄중함 드러나
법률 ·출처: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 법무부 | 뉴스다오
아동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 강화
법무부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응징을 더욱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경우 살인미수로 분류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처벌되므로, 미수 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집행유예는 불가능해집니다.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보호 조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학대 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피해 아동들이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급조치 항목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조치’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피해 아동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인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시설로만 인도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조치로 인해 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보호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듯 피해 아동의 마음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고려가 법 개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임시 조치의 신속한 연장 및 변경 가능성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임시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현재는 임시조치의 연장이 판사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도 수사 중 직권으로 임시조치의 연장 및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임시 조치 취소는 현재 판사의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가능해지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는 ‘유죄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법률이 유죄 판결 때만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재범 방지의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범죄 대응 방향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법,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협력과 연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법개정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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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살인미수 적용 가능 | 집행유예 불가 |
피해 아동 연고자에게 인도 가능 |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 | 연고자 인도 가능 |
임시조치의 신속한 연장 및 변경 가능 |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 검사도 직권 가능 |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과 | 유죄 판결 시 가능 | 약식명령 고지 시 가능 |
법무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6)로 하시면 됩니다.
기사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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