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외국인 대학 졸업생도 가능!

뉴스다오 속보

출처: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 과정이 확대되고, 외국인 졸업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요양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의 시간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은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수교육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변경

표준교육과정의 시간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직무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양보호사에게 더욱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 과정에는 치매노인 관리 및 노인학대 예방과 같은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향상된 교육 과정은 요양 서비스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졸업생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비자 소지자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D10 비자 소지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이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요양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 서비스가 글로벌화될 것입니다.

 

보수교육 실시 방안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이는 현장 근무 중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요양보호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생연도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을 지정하고 있으니, 각 요양보호사는 소속된 기관의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된 교육과정과 보수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질 개선을 통해 수강생들의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직무수행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의 중요성

이번 개정된 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만큼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지침은 앞으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침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 및 문의

이번 개정된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4-202-3519 입니다. 또한, 복지부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관련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 요양보호사 양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내용 보수교육 주기 요양보호사 자격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2년마다 8시간 이상 자격 취득 후 현장 적응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원한다면? 바로, newsda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