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인상…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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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장애인연금의 변화 및 인상 사항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소득 하위 70%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이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33만 4810원으로 인상되며, 부가급여는 9만 원으로, 최대 총 지급액이 42만 4810원에 이르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의 구성과 지급 기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장애인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급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되며, 매년 조정됩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급여는 월 최대 33만 4810원이 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11년 만에 부가급여가 1만 원 인상되어 월 최대 지급액이 9만 원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이러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기준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입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판별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가 전망

 

이번 장애인연금의 인상과 기준 변경으로 인해, 올해 36만 명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임을 나타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는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관련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장애인연금의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계획이며, 장애인 복지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통합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연금 관련 정보와 지원 정책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위 기사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관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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