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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안전성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최근 몇 년 간의 변화 속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12월 15일 이후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되며,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하는 인원이 급증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바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현상은 통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만을 기초로 하여 실제 진료가 이루어진 건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건수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할 시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계의 우려와 정부의 대처 방안

 

최근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정부의 새로운 방안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비대면 진료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며, 환자와 의사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의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한 사항과 기준

 

비대면 진료의 도입과 운영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의료기관당 월별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는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경우에도 이전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대면 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환자는 빠르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과 의료계의 역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이 불필요한 비대면 진료를 권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진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부의 안전한 비대면 진료 안내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준수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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