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12월부터 14%로 인하!
보건 ·출처: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운영되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1월 기준으로 자립수당 수급자인 이들은 본 사업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다. 본 사업은 외래 및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부담하도록 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성인이 된 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특히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에게 적용된다.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신청 방법 및 대상
11월부터 시작되는 신청 접수는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그 대상이다.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창구인 svb.kr/jari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립수당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고지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하는 반면, 자립준비청년들은 14%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차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내용 및 기준
지원의 주된 내용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이다. 지원되는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4%로 설정된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요양급여비용이 20만 원일 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으로 1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자립준비청년은 단지 2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설정되며, 지원 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또한 지원 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정해지며, 신청자는 별도로 미리 통보받게 된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한다.
향후 계획과 정책 방향
향후 보건복지부는 이 지원 제도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이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보호종료 예정자들은 자립수당 신청 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예외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의료서비스를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신청 및 안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와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를 받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이들이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원 내용 | 기준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자립준비청년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
5년 지원 기간 | 보호 종료 후 60개월까지 |
문의 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 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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