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월 50만원 지원 소식!”
사회 ·출처: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월 50만원 지원 받는다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아동복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
최근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자립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18세 전에 보호를 받던 아동들에게도 자립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법에 따르면,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호종료가 18세 이후에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제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후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립지원 대상자의 확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자립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가 미치지 못했던 여러 법적 시설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자립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변화된 자립수당 지급 정책
2023년부터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초기에는 35만 원이었던 자립수당은 지난해 인상 이후, 올해 1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현행 5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시ㆍ도에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 체계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축액에 대해 정부 지원금이 매칭 지급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정서적 및 심리적 지원도 포함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자립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전담인력들이 청년들과 사전 접촉을 통해 준비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다음 단계 및 필요 사항
9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정부는 해당 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의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15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조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시도에서의 자립지원 체계가 잘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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