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가구에 추가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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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 여성가족부 | 뉴스다오

아동 돌봄 비용 지원 정책의 변화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에 대한 돌봄 비용이 90% 지원된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가정에서 돌봄의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이번 지원 정책의 대상은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본인부담금의 10% 를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는 이용 요금을 10%만 부담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소득 계층에 맞춘 지원 방식으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체계 개편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양성교육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 육아도우미도 교육 이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화된 돌봄 서비스 유형

 

여성가족부는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했습니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긴급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간을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단시간돌봄 서비스의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접근이 부모들에게 더욱 유연한 돌봄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정부 지원 절차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효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을 확대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대상 부담금 신청 방법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90%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이용

 

해당 정책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면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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