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쌍둥이 가정관리사 지원 아이들 행복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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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다둥이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다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새해 1월 2일부터 효과적으로 시행될 이 정책을 통해, 세쌍둥이 가정에서는 3명의 관리사, 네쌍둥이 가정에서는 4명의 관리사가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는 지원 기간이 최대 25일이었으나, 이제는 이를 40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둥이 부모들은 양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압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함께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도 다루어지겠다.

 

기존 서비스와 차별점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2명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한 신생아의 수에 맞게 관리사 수가 조정됩니다. 이는 특히 돌봄의 수요가 높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부모가 원하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

 

이번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의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이용 권한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원 범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들은 먼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권의 유효기간도 최대 40일로 연장되었으며, 이는 다둥이 가정에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용권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려되었다.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 통계나 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는 양육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 장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더욱 많은 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기타 정보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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