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 투표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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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 투표 신고, 19~23일 접수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국회의원선거 거소 및 선상투표 신고 절차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신고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를 위해 준비된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4월 19일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고서는 반드시 마감일인 23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만약 우편으로 제출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거소투표 신고 대상으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에 거주 중인 사람,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등록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선상투표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역시 해당됩니다. 이들은 모두 적절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작성 사항 중 중요한 점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서식을 직접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감일을 엄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원들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4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 지역의 통·리·반장과 선박의 선장은 신고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최선의 노력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고 분야 신고 대상 신고 기간
거소투표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거주자, 신체장애인 4월 19일 ~ 23일
선상투표 대한민국 선박을 이용하는 선원 4월 19일 ~ 23일

 

이번 국회의원선거 전 거소와 선상투표 신고 절차를 매우 충실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항상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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