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 연장? 해수부와 기재부의 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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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기재부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 - 해양수산부 | 뉴스다오

톤세제도 일몰 연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

 

톤세와 관련된 최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두 부처는 대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톤세제도는 해운 산업의 육성과 세수 확보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는 미비된 부분이 있으며, 두 부처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톤세제도의 중요성

톤세제도는 한국 해운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는 해운회사의 운항 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사실상 해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향후 계획 및 일정

향후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톤세제도와 관련된 심층평가 일정을 따라 고정된 일정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평가는 해운 산업의 실태 및 효과를 다시 점검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는 2024년 1월에 발주되고, 2월부터는 KDI가 이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후 중간검토는 4월말, 최종검토는 6월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 내용
2024년 1월 심층평가 발주
2024년 2월 KDI 착수 - 평가 시작
2024년 4월말 중간검토
2024년 6월말 최종검토

 

톤세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수부와 기재부는 이를 통해 그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갈등 대신 협력을 통해 해운 업계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더 많은 정보와 통찰력이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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