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노후장비 내용연수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
정치 ·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단종 노후장비 내용연수 편법으로 늘려?…행안부 “사실 아니다”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행정망 장비 단종과 내용연수 문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입장은 행정망 장비의 노후화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한 것이라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201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국가정보통신망 라우터의 내용연수는 2021년 개정으로 8년에서 9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단종된 장비의 사용 논란
해당 장비는 2019년에 이미 단종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들은 여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
행정안전부는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며, 모든 국가기관이 조달청의 고시에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고시는 2~3년 주기로 개정되며, 사실적인 사용기간을 기반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신뢰성과 안전성
단종된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사용 연수가 지나더라도 문제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행정망 장비의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자주 이러한 장비의 사용 연장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장비의 사용 연장은 비용 측면에서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대응 방안
행정안전부는 장비의 정보 통신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존 장비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장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 체계의 강화와 함께 예방 점검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 (042-25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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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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