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안전관리 법 행안부의 긴급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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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위한 법 개정 추진 중”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이태원 참사 1주년과 안전 관리 방안

 

최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참사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서의 안전 관리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조치를 의무로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매뉴얼이 마련될 것입니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재난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무질서한 인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최자의 불명확성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 의무를 새롭게 신설하여,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은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행동 계획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 개정 후에는 이러한 매뉴얼도 차질없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실제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48)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관련 연락처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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