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청소차 매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환경 ·출처: 청소차 매연에 무방비인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된다 - 환경부 | 뉴스다오
청소차량 배기관 설치 의무화와 환경 개선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시행됩니다.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청소차량의 배기관은 수평형에서 수직형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 개정 내용
환경부는 청소차량의 배기관 설치 기준을 포함하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서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후방 수평형 배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 수직형 배기관으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의 노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작업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지침서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초미세먼지와 환경미화원의 건강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이 평균적으로 초미세먼지(PM 2.5)에 높은 비율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평균 초미세먼지 노출치는 122.4㎍/㎥로, 이는 매우 나쁨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차량 후방에 있는 기존 배기관에서 나오는 매연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환경미화원들의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차량 개조 대상과 진행상황
이번 수직형 배기관 설치 의무화는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 대상입니다. 현재 경남 함양군과 경기 수원시를 포함한 11개 지역에서 80대의 청소차량이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사례는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으며, 환경미화원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전 장비 기준 변경과 향후 계획
이번 지침서 개정은 청소차량 배기관 설치 의무화 외에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럽 국제안전규격에서 안전기준으로의 변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변경은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장비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처의 의지와 결론
환경부의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도 높아질 것입니다.
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5)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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