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비상조치 수도권 위기경보 관심!
환경 ·출처: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위기경보 ‘관심’ - 환경부 | 뉴스다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석탄발전 상한제약, 차량 2부제 등의 여러 대책이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지난 27일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치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조치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난 27일 대기정체로 인한 초미세먼지의 축적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서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였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수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사업장들은 다양한 저감 조치에 따르게 됩니다.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먼저 인천 지역에 대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 지역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는 2기의 가동을 중지하고, 4기의 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받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조정 및 방진 덮개 씌우기 등을 통해 날림먼지를 억제하며,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의 제한 및 관리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운행 제한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 참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고농도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을 준수해 개인 건강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02-2133-3663)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21)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031-8008-4275) |
출처: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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