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동물원과 수족관의 변화가 온다!
환경 ·출처: 동물원·수족관 설립 ‘허가제’로…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한다 - 환경부 | 뉴스다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의 동물 관리 및 복지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허가제로의 전환은 동물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동물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안전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조성은 필수적이다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원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된 이유는, 동물원으로 등록된 기존 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이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개정은 5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동물원의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사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허가제 전환의 주요 내용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들은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 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휴식처와 바닥재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충족됩니다. 따라서 모든 동물원은 복지 계획을 세워야 하며, 안전 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시설 운영 중 휴·폐원 상태에서의 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 동물원들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시 금지 및 유예기간의 규정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의 전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되며, 기존 전시를 운영하던 자에게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예를 들어 올라타기나 만지기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동물의 복지와 안전성을 더욱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송 의무 강화 및 민물가마우지 추가 지정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임을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절차 및 관리 규정이 명확해짐에 따라 동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동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에서 양식업이나 내수면어업에 지장을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도 새로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 보호와 생물 다양성의 유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기대되는 변화와 방향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동물원이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운송 과정에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변경은 보다 나은 동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기존 사업자들이 변경된 제도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물원의 환경이 개선되고, 동물의 생존 및 복지 상태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기를 바라며, 이는 동물 복지와 보호 강화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문의 | 출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044-201-7243) | 뉴스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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