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공무상 재해 사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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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공무원들과 유족에게 더 나은 혜택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나 손자녀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만 24세까지의 유족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요양급여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중 사고 인정 기준 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출퇴근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혜택이 강화되고 더 많은 상황에서 재해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 확대

기존에는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19세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25세까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무원 재해로 인한 유족들은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급여 절차 간소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요양급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절차 없이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처장의 발언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공상으로 인정해 재해보상을 보다 두텁게 한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과 그 유족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과 안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