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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향사랑기부제 내 고향에 기부하세요! | 뉴스다오

충남 청양군, 정산면 탁구부 지원사업 및 고향사랑 지정기부

충남 청양군 정산면 탁구부가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탁구부의 훈련용품 구입 및 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새로운 지정기부제를 시행하여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를 받게 됨에 따라, 기부자는 특정사업에 직접 기부하여 그 용도를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정기부의 장점과 주요 사업

지정기부제의 가장 큰 장점은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 사용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로 인한 성취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번 정산면 탁구부 지원사업은 기부액 전액이 탁구부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탁구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 방법과 혜택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온라인 및 현장에서 간편하게 지정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발표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자체와 기부자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 청양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자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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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자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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