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수령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으로 혜택 받아보세요!
News ·출처: 보훈보상 8300여 명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 뉴스다오
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란?
현재 보훈보상 대상자들, 약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가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란 누구인가요?
보훈보상 대상자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 이하 이륜차로 제한되며, 배기량 2000㏄ 이하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율은 50%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전에 이미 감면을 받았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안내와 향후 계획
향후에도 보훈 대상자들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부와 행안부는 적극적인 안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브리핑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번 감면 제도를 통해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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