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갑질, 시민들의 희망을 되찾을 때입니다!
News ·출처: 갑질 신고 공직자 행동 바로잡기! | 뉴스다오
“공직자 갑질 신고 집중기간 운영 정책”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공직자 갑질 신고 집중기간 운영 정책이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의 갑질행동을 신고받기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번 신고기간 동안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이 받는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 후 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엄정하게 처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직자 갑질 신고 집중기간 운영 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신고받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 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통해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바로 잡고,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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