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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출처: 생존수영 실습 방학 전 필수 안전교육! | 뉴스다오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여름철에는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수욕장과 하천·계곡 등 물놀이 장소의 안전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중점으로 안전관리하며, 물놀이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 내용 | 비고 |
---|---|---|
상어 퇴치기 설치 | 동해안을 중심으로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 퇴치기 설치 | 중점 관리 |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 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에서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확대 운영 | 안전 강화 |
CCTV 설치 | 위험 구역에 CCTV를 확충해 촘촘하게 관리 | 모니터링 강화 |
드론 활용 | CCTV와 함께 드론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효율성 증대 |
위와 같은 다양한 방안으로 여름철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조 강화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이 강화됩니다.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점 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놀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별대책기간 운영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강화된 안전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요령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여, 가정에서부터 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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